[사건큐브] 최서원, 안민석 의원 상대로 1억원 손배소 승소
두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.
큐브 함께 보시죠, WHY(왜)입니다.
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
안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.
계속해서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
박근혜 정부의 '국정농단'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수감 중인 최서원 씨(개명 전 최순실)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먼저 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?
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안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최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했다는 건데요?
법원의 판단 배경도 궁금한데요.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,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무변론 판결로 끝났는데, 보통 어떤 경우에 변론 없이 판결하나요? 안 의원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,
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요?
당시 한 주간지를 통해 최서원씨의 옥중 자필 진술서가 보도되기도 했는데, 이런 부분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?
이와 별개로 최 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.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데, 이번 1억 원 배상 판결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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